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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재 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g**gz****
조회4,238 공감0 작성일6/26/2013 10:09:02 AM
2년전 숏세일로 집을 팔았습니다. 우연히 그 집이 다시 마켓에 나오게 된것을 알게 되었고 그집을 다시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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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7/2013 10:27:11 AM
중요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숏세일을 하셨고 숏세일에 대한 텍스처리가 이미 확실히 되신 경우 그리고 크레딧 리포트 상에 숏세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2) 융자가 가능한지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보통은 숏세일후 2년후 주택의 구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 으로는 은행에서 융자의 기준에 선생님이 부합이 되셔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년 무주택자로써 FHA 융자로 주택을 구입 하시는게 융자 승인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지난 2년간의 택스보고와 크레딧등이 은행 융자 승인에 적당 하셔야 가능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3 9:24:47 PM
숏세일후 2년후면 FHA로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컴 증명이 확실 해야 하며 지난 2년치 세금 보고와 현재 월급 명세서를 은행에 보여 주셔야 합니다. 3.5% 다운에 640 이상의 크레딧과 몰게지와 세금을 합친 금액의 두배 이상의 인컴을 제시 하셔야 합니다.
2년치 세금 보고, 2달치 월급 명세서, 2달치 Bank Statement를 지참 하시어 융자 회사나 은행에 가셔서 융자 가능금액을 먼저 알아 보시는 것이 순서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26/2013 10:25:07 AM
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2년전에 갚을 능력 없어 short sale 로 한 사람한테
은행에서 Loan을 줄려고 할 까요?
g**g**** 님 답변 답변일 6/27/2013 1:23:28 PM
네 Loan 줄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단단히 잘못을 뉘우친 것이 확실시 되므로.
하지만 이번에 그 집을 사시면 다음에 또 숏세일 또 하지 마시고 롱세일하시길 바랍니다. 롱다리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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