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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hyun92****
조회2,851 공감0 작성일11/30/2010 9:05:12 AM
제가 물어볼게 있는데요

이혼하기전에 남편이 나 한국가있는동안 내 싸인을 도용해서 집에서 자기이름을 뺴고 내이름만 넣고 그리고 집을 short sale 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 credit 이 엉망인데.

지금 살고 있는집 주인이 이집을 shortsale 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집을 사고싶은데, 아직도 이혼하기전 집은 shortsale 로 있는 와중에 제가 집을 구입할수 있는지요? 물론 credit 이 안좋아 물가능하다는거 아는데 혹시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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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30/2010 11:13:51 AM
집을 다시 사시는데 문제가 되는 credit문제는 융자 없이 사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융자를 받는 조건이면 문제가 됩니다.
소유권 문제는 이혼이 진행사항임으로 아직은 결혼 한 상태입니다.
새로 구입하시는 집에 투자하시는 돈이 남편과 분리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혼자이름으로 소유권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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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0/2010 7:07:34 PM
확실히 하시려면 가능하면 혼인관계시의 주택이 처분될때 까지 기다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혼후 이므로 현재 렌트를 사시는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단 크래딧이 나쁘므로 융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시에는 이혼하는 해에 주택을 가급적 처분하고 이에 따른 양도세의 혜택을 다음해에 부부 공동명의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500,000까지). 만일 현금 매입이라면 가능은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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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9:51:51 AM
이혼하기 전이면 결혼한 상태입니다. CA는 community property를 인정하는 주이기 때문에 결혼 중에 구입한 재산은 부부공동이 되고 팔때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됩니다. 혼자이름으로 집을 사려면 이혼수속을 끝내고 구입하기 바랍니다.
y**ghyun92****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11:29:22 AM
지금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shortsale 은 이혼하기전이었어요. 지금은 전 남편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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