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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팔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woo4****
조회3,864 공감0 작성일11/21/2010 7:00:16 PM
집을 10년전에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했읍니다.
론은 wife 혼자 명의로 받았고요.(credit 점수때문에)

Title 상에는 두사람 이름으로 되었는데, 지금 집을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8년전 이혼하게되었는데, 지난 10년간 모든 payment는 제가 했읍니다.
지금 ex wife 와는 연락이되지 않읍니다.
제혼자 서명으로 팔수 있는지, 없다면 어떠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재산분할에대해서는 합의한바 없읍니다. 다만 quit deed form 에 서명 공증한 것은 있지만 county에 등록 하지는 않았읍니다. 론이 wife 명의이라서.

이럴경우 wife 서명이 없다면 매도할수 없나요.
quit deed form 이 효력이 있다면 저 만의 서명으로 매도가능한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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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1/2010 7:17:20 PM
ex wife분께서 서명한 quit cliam deed가 있고 정식으로 공증을 받으셨다면 아무문제 없이 판매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quit cliam deed 가 없으시던지 공증을 받지 않으신경우 정식으로 이혼 수속을 하신 서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2010 6:37:44 PM
조금 복잡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혼시에는 대부분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주택등의 부동산은 일단 매매를 하셔야만 가능할수 있는 추가적인 양도세의 납부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시는 quit claim deed로도 매매가 가능은 할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혼이 된상황에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수 있는지를 회계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에스크로나 변호사를 통해서 매매가 가능한지를 한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4/2010 10:12:45 PM
처음에 론을 부인이름으로 받았다면 분명히 은행에서는 남편에게 큇크레임디드를 받았을겁니다. 그러하다면 현재의 소유권은 분명히 부인에게 있슴입니다. quit claim deed 에 싸인하고 공증까지 했는데 레코딩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페이먼트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소유권이 바꾸어지는 것은 아님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현 소유주는 부인명의 일겁니다. 그지역의 타이틀회사를 소개받아 상의하시거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요.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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