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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aryland 아이디k**sooah****
조회1,839 공감0 작성일11/19/2010 7:35:32 PM
개인 이름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 이 집을 교회에 헌납하게 될경우 타이틀에 교회 이름을 넣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개인 이름과 교회 이름 함께 타이틀에 올라가야 하는지요
2. 융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줄로 아는데 이 경우 융자은행에는 어떻게 통보해야 하며 혹 교회 이름으로 상업용 론을 새로 얻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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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9/2010 7:56:50 PM
에스크로, 부동산회사, 타이틀 회사중 한 곳에 가시면 $200 에서 $500 정도 내시고 Grant Deed 를 사용하여 타이틀을 넘겨 주시면 됩니다. 단 교회에 Vesting의 정보를 정확히 여쭤 보시고 시작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기에 이름을 정확이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융자금액을 전액 지불 하고 받기도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교회용 융자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2010 6:47:41 PM
미국인들의 경우 생전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기타 본인의 재산을 교회등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대개 교회의 이름으로 새로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에 관해서는 에스크로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까지 융자가 남아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시 기존의 융자를 다 갚으셔야만 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교회를 상대로 하는 융자는 교회구입을 위한 융자는 존재하지만 주택융자로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택구입을 위한 교회융자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이자율을 포함한 조건이 그다지 좋을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융자가 페이오프 된후 명의를 이전하시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sooah**** 님 답변 답변일 11/19/2010 8:06:06 PM
개인이 갚아야 할 융자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교회 이름으로 새로 론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 인가요?
i**mi**** 님 답변 답변일 11/22/2010 2:57:00 PM
네, 집에 융자가 있는경우는 간단하게 은행과 개인의 공동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융자를 다갚지 않으면 명애이전은 완벽하게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즉 개인의 융자는 남는다는 말이므로 교회에서 그 융자를 갚고 세로 얻어야합니다.
www.internetbudong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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