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16 3:11:31 PM 부부와 시어머니가 함께 세금보고하며 소득이 $50,000입니다.주어진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정도 소득이면 반드시 내야할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얼마나 세금을 미리 냈는지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거나 또는 추가로 냅니다. 세금환급을 받게되면 그만큼 세금을 미리 낸것에서 돌려 받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한다면 세금을 그만큼 미리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3/2/2016 8:01:13 AM 직장에서는 세금을 제하고 주지만 실직수입은 세금을 제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직장에서 받은 것과) 합하여 계산하면, 세금을 내야지요. (IRA 같은 것을 들어서 조정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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