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불법체류신분이 되셔도, 미국내에서도 진행이 가능하시며,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몇개월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될수 있으니, 이점 유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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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