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범법행위에 들지 않을 뿐더러,
그보다 먼저, 법원의 판결이 나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이든 공식적인 제약을 받지않습니다.
설혹 중대한 범법행위라 해도 10월 28일 판결을 받기전에는 누구도 시비걸지 못합니다.
다행히 10월 15일에 영주권이 해결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는 일체의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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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