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17 9:14:17 PM 안녕하세요본인의 식당에서 생긴 오염물질로 도로변이나 정부물품에 피해가 생긴경우, 해당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수 있으므로, 도로변에 기름이 흘르지 않도록 재정비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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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846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