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 스폰서 분의 서류를 이미 접수하셨는데 수입이 이민국 기준에 미달하신다면, 이민국에서 추가요청 서류 접수를 요구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해당 서류를 받으시면, 그때 시민권자분이 또는 조인트 스폰서 분이 해당 재정보증 자격조건에 충족한다는 서류를 다시 접수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