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10 8:13:58 AM 한국 방문중에 연기를 하려면 Medical Condition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본인도 어쩔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나가셔야 합니다.미국 내의 거주를 유지하는 한은 일시 해외여행중에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조회 57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107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11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