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0 6:59:43 AM 1. 미국법 (US Code) 6851(d) 에 의하면 외국인은 출국 전에 모든 택스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2. 영주권자일지라도 택스보고서에 비거주자라고 적거나, 택스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825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4,010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