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신상태에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려면, 입국심사에서 이민의도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입국이 되신다면, 이민국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업데이트하신후, I-485 를 접수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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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