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사유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사업을 다 정리하지 못하였다거나, 외국에서 단기 취업을 하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서 2년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고,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갱신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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