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대략 6개월 ~1년 정도를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셔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시 괜찮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고는 타당한 사유에 해당이 될듯 사료되며, 당시 고용주의 해고 통지서 및 허리통증 관련 기록등을 시민권 신청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는 영주권 취소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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