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24 9:36:08 AM 1. 자유로운 미국출입국이 가능합니다. 2. EAD 소지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3. 노동허가를 Advance Parole 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4. 제한없이 언제라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9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