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과거 투자이민을 통하여서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정식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지금 사업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문제 사항들이 없으시다면, 시민권 발급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 측에서는 과거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므로, 그 사업체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으니, 해당 질문에 대비하여서, 투자이민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