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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nshado****
조회7,548 공감0 작성일10/14/2014 9:39:51 PM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는 29세 아들을 가진 엄마입니다.

애 아버지와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한적이 없습니다 헤여진지 12년 되었습니다 저는 79년 시민권 취득하였고 당시 국적이탈을 하였습니다. 아이 아빠는 1980년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자로 미국에 왔고 아직도 영주권자입니다. 아이는 85년에 태어났고 한국엔 호적도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출생증명서만 있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부모의 이름이 다 올라있고요.그런데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다룬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이가 한국에 호적이 없고 엄마인 제가 한국에 호적이 말소되어있고 아버지는 아이 출생당시 미혼 상태인데도 아이는 이중국적자로 미국에서도 제약을 받고 한국에서도 군대를 가야하나요?

한국 여행이 불가한지 병역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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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14/2014 10:17:26 PM
먼저 79년도에 귀화시민권자가 되셨으면 국적이탈이 아니고 국적상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호적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부모가 지금은 시민권자일지라도 한국국적의 출생자였기때문에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병역법관계로 인하여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한국의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수가 있는데 지금은 29세가 되어서 국적이탈신고를 할수가 없고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나이까지는(35살?) 한국에 체류시에는 제약을 받을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직업을 갖는다거나 장기체류를 할때만이고 단기방문시에는 군대에 강제로 징집당하지 않습니다.
m**nshado**** 님 답변 답변일 10/14/2014 10:37:31 PM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4/2014 11:25:22 PM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중 일방이 한국국적자 였으면,
아이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앗다 하더라도, 선천적 이중국적자이며
18세 생일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35세까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참조;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 한 아이가 어떻게 한국국적을 포기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출생신고와 국적포기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m**nshado**** 님 답변 답변일 10/15/2014 10:30:31 AM
선생님 답변 고맙습니다 헌데 저는 아이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이가 열살되면 한국에 신고 하자고 했는데
이미 아이가 일곱살때부터 아이는 제가 혼자 키웠습니다 헤어진거고 싱글맘 이였던거죠 그럼 한국에서 여자가 결혼 안하고 혼자 아이를 출생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젠 이미 늦었지만 너무 황당합니다 이제 아이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결국은 제가 무능하고 세상 돌아가는걸 몰라서 아이에게 부담을 지우는거네요 저는 아직 혼자 사는데 저같은 경우를 원정출산에
포함 시키는r것은 억울하네요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15/2014 10:44:08 AM
지금은 국적이탈신고도 할수가 없으시고 병역의무기간의 연령이 지날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때가 되면 선천적복수국적자라도 마음놓고 한국을 방문하실수가 있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한국에출생신고도 하실필요가 없고 꼭 국적이탈신고를 하실 의무는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m**nshado**** 님 답변 답변일 10/15/2014 3:40:37 PM
Songyoon 선생님 고맙습니다 답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은 정확하십니다 제 가 걱정 하는것은 아들이 3년후에는 대학원 졸업하고. 라이센스. 시험을 보고 패스 된다는 가정하에. 군대를 갈 계획이 있는데 제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바로는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저런 서류를 작성하면서 미국 말고 또 다른 국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을텐데 있다고 했어야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발견되면 공무원 직업을 선택할경우 같은 질문에 이제와서 있다고하면 아들이 거짓말 한것으로 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건데 아들이 공무원도 계획하고 있어요 군대가는건 패스 안될수록도 있어서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살아왔나하는 자책감이 너무 듭니다. 그러면 아들이 그런 질문 거짓말을 했다는건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계속 없다고해도 거짓말인데 있다고도 거짓말 하는거구요. 일단 아들이 받을 충격과 받아들이기 힘들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런경우. 어제 신문애도 미국에서도 불이익 당한다고 하는데요 이중국적자는 공무원이 못되나요.? 저는 아들이 엄마인 제가 아들을 낳기 그전에 국적상실자이고 아버지와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결혼신고를 한적도 없고 자신이 한국에는 기록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너는 공무원도 군대도 안된다 그러면 아이의 미래는 어찌되나요 부모 잘못 만나서 아이의 미래에 타격을 줍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5/2014 3:45:38 PM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병무청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길 권합니다.
병무청 : 1588-9090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5/2014 3:50:13 PM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체류ㆍ국적, 비자업무 등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외국에서 전화할 경우
82-2-6908-1346 국번없이 1345 http://www.hikorea.go.kr
m**nshado**** 님 답변 답변일 10/15/2014 8:15:06 PM
flyingmonkeys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직접 연락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답을 주셔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songyoon 선생님께도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는 한국신문을 잘 보아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시기 바랍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5:49:24 PM
말씀하신 아드님이 공무원과 군대를 계획하고 계신다는것은 미국을 얘기하시는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국적자라는 호칭이 붙게 된것은 한국정부의 병역미필자들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드님이 태어난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또한 한국의 호적에 등재 된적도 없기때문에 여지껏 서류상에 이중국적이 없는것으로 하셨다면 그냥 없는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법적해석에 따르면도의적으로는 거짓말이 될수 있으나 미국 정부에서는 이중국적이 없다고 하면 없는것으로 믿지 한국법이 이런데 이탈신고를 했느냐? 증빙서류를 가져와라.등 등의 쓸데없는(?)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군을 지원하신다면 그냥 Native Born Citizen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도 미군에서 8년동안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처리 하시기를
m**nshado****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10:48:35 PM
songyoon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마무리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아들과 의논해서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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