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nsh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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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4/2014 9:39:51 PM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는 29세 아들을 가진 엄마입니다.
애 아버지와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한적이 없습니다 헤여진지 12년 되었습니다 저는 79년 시민권 취득하였고 당시 국적이탈을 하였습니다. 아이 아빠는 1980년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자로 미국에 왔고 아직도 영주권자입니다. 아이는 85년에 태어났고 한국엔 호적도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출생증명서만 있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부모의 이름이 다 올라있고요.그런데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다룬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이가 한국에 호적이 없고 엄마인 제가 한국에 호적이 말소되어있고 아버지는 아이 출생당시 미혼 상태인데도 아이는 이중국적자로 미국에서도 제약을 받고 한국에서도 군대를 가야하나요?
한국 여행이 불가한지 병역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