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751 신청후 이혼을 하였습니다. 신청 한 지 6개월이 곧 영주 영주권이 오리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임시 영주권 취득후 3년 되면 동일한 사람과 결혼한 상태일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또같은 사람과 이혼후 다시 결혼해도.. 이 경우가 성립되나요? 만약, 적용 안될 시 임시 영주권 취득후 5년 뒤에 시민권 신청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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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6/2014 8:59:48 AM
1. I-751 신청후 이혼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이민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터뷰 심사관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2. 이혼 후 동일한 사람과 다시 결혼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자격은 다시 결혼한 때로부터 새로이 기간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때에는 임시영주권 취득 후 5년이라는 기간과 다시 결혼한 후 3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먼저 다가오는 경우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