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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자격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frica****
조회5,965 공감0 작성일9/8/2009 10:16:56 PM
실업수당 자격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1년이 넘어야 하는지요?
현재 6개월정도 양로보건쎈타에서 약6개월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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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0/2009 5:55:21 PM
실업수당의 자격을 판단할 때, 신청일 이전의 1년동안의 근로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1년간 일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이전의 4분기를 기준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준기간중 적어도 한분기동안의 수입이 $1,300을 넘었던지, 만약에 최고 분기수입이 900불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4분기동안 수입이 적어도 최고 분기수입의 1.25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3분기에 일한 수입이 가장많은 수입으로 1000불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전체 4분기동안의 수입이 1250불은 넘어야 합니다. 수혜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최소 $40에서 최대 450불/주 입니다.

따라서 9월에 신청하시면 작년 4월부터 올3월까지의 수입이 기준기간이 됩니다.기준소득은 가장 많이 벌었던 분기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즉, 1분기에 2000불,2분기에 4000불, 3분기에 3000불, 4분기에 3500불이라고 하면, 기준은 4000불이 되고, 4000불에 주급에 해당하는 주당 154불을 받게됩니다.

반드시 레이오프, 건강상이유와 같은 no-fault로 인해 직장을 잃었을 때 해당합니다. 해고나 자퇴의 경우에는 전화인터뷰를 받게됩니다.고용주는 직원의 퇴사시에 실업수당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수당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의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이 것은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주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의 정부 웹싸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pply4ui.edd.ca.gov/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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