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회복지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y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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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8/2009 2:04:15 AM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합산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받는 근로소득으로 저는 한국에서 받는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제것은 Exclusion으로하여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를 하지 않지만
10년 동안 세금신고시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부인의 배우자로서 어떤 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