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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복지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yjun****
조회3,519 공감0 작성일8/28/2009 2:04:15 AM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합산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받는 근로소득으로 저는 한국에서 받는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제것은 Exclusion으로하여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를 하지 않지만
10년 동안 세금신고시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부인의 배우자로서 어떤 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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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28/2009 12:41:20 PM
미국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사회보장세를 내는 본인이 우선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야하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1/2 을 받게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세금보고는 전문 CPA 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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