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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의 SS 혜택에 관련 최향남님에게 질문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조회2,626 공감0 작성일8/22/2009 10:51:37 AM
67세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소셜혜택을 받고싶으나 문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국 대학 재단에서 9년간 일하다 한국 정부의 부름을 받고 귀국하여 일하시다 돌아 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SS 세금을 낸 기간은 9년입니다.
할머니가 미국에서 일하시면 세금 신고를 한 기간은 2년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세금낸 기간을 함쳐서 할머니가 배우자 SS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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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24/2009 6:17:31 AM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베네핏을 계산할때,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10년 또는 흔히 말하는 40개의 크레딧을 근거로 연금혜택
자격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들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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