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72세 영주권자 연금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m**yi77****
조회2,532 공감0 작성일7/17/2009 10:53:53 AM
저희 아버님께서 올해 72세이시고 영주권자 이십니다.

아직 일은 조금씩 하고 계신데 곧 은퇴를 하셔야 할듯 한데...

영주권을 받으신지는 약 10년정도 되셨고 세금 보고는 4년정도 하셨습니다.

시민권을 따면 가장 좋겠지만 영주권자로서 아버님께서 연금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7/2009 11:09:33 AM
연금혜택은 10년이상 세금보고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안되었어도, 65세가 넘고, 영주권 받으시고 5년이상 되시면 메디케어를 파트 B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A는 buy-in 하실 수 있습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