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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자마자 실업수당청구 가능 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1**45****
조회2,687 공감0 작성일7/16/2009 11:09:22 PM
영주권을 받자마자 지난 2월 실업을 했는데, job을 구하기 힘들어 실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영주권받고 6개월정도 직장을 유지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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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7/2009 6:10:36 AM
실업수당은 각 주별로 기본적인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base period"라고 불리는 기간동안에 일한 임금과 시간. (대부분의 주에서는 실직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5분기중에 4분기 동안 고용상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과실로 인한 실직. (예를들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실직, 래이오프 등)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시점이

1사분기 (1~3월)라면 그 전년도 9월말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동안 일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2사분기(4월~6월)의 경우는 12월말, 3사분기(7월~9월)의 기준은 3월말, 4사분기(10~12월)의 기준은 6월말까지 일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이 7월말이기 때문에 최소 작년4월초에서 금년3월말까지 일한 근거를 갖고 12개월로 나눠서 실업수당을 결정할 것입니다. 실업수당은 최소 40불/주에서 최대 450/주로 결정이 됩니다.

신청및 문의는 전화 1-866-333-4606 자동응답 시스템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한 사항은..질문의 의도가
무엇이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 유지가 괜찮은지 묻는 질문이라면 괜찮습니다. 실업수당을 받는 데 괜찮냐는 질문이라면, 실업수당과 영주권 보유기간은 관계없습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회원 답변글
w**erzo**** 님 답변 답변일 7/17/2009 7:53:42 AM
될수있으면 실업수당 받지마시고 미국생활 하세요. 미국까지와서 이런거 하면... >..<
d**ee225**** 님 답변 답변일 7/17/2009 9:42:30 AM
지금형편이 어려워서 정부의도움을 현금화 가능한 보조를 받는다면
이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신분이 된후에 헤톅을 받는것이 좋지않을까요 ???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18/2009 7:11:02 PM
시민원 신청과 실업수당 신청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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