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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영신CPA님) 이중수령 - 한국100만원 미국 300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2,231 공감0 작성일7/7/2009 5:15:31 PM
오늘 알아보니 62세 은퇴 후 한국100만원 미국 300불 정도입니다
미국 액수가 조정해야 할 금액인지요?
감사합니다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연금수령 금액에 따라서, 미국에서 받게되는 액수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제목:
이중수령가능한지요? 한국연금 및 미국연금

조회: 210


작성자: 현규 [71.xxx.215.152]

|
작성일:07.07.09




한국에서 국민연금 18년 납부, 미국에서 사회보장세 12년 납부했으며,각각 납부

했습니다. 미국 이민후에는 한국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납부하면서,동

시에 미국 자영업 소득에 따라 사회보장세 납부했습니다

이경우, 은퇴 후 한국,미국으로 부터 각각 연금을 받는 것인지요?

또는 둘중의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지요?








(전문가: 제영신 | 작성시간:07.07.09)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연금수령 금액에 따라서, 미국에서 받게되는 액수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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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09 6:53:42 AM
사회보장국에서 현규님께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때 한국에서 받는 연금, 기타 회사에서 받는 연금등등이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만약, 사회보장국에서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현재 받게 되는 금액을 조정하려 할 것입니다.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조정금액은 사회보장국의 사항입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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