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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 및 의료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a**im0****
조회2,689 공감0 작성일5/31/2009 12:32:08 PM
저는 2000년도에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IRS에
2001년, $5,600.- 2002년, $22,150.-
2003년, $21.704.- 2004년, $14,530.-
2005년, $7,621.- 2006년, $11,587.-
2007년, $10.749.- 2008년, $5.281.-
세금 보고를 하였으며
2009년에는 $7.500.-
2010년에는 만 65세가 되며 $5.500.- 를 신고 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쇼셜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민권자인 제 남편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저희들은 어떤 의료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요?
듣는바에 의하면 재산이 있으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고
메디칼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험을 덜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1/2009 7:08:27 PM
선생님께서 보고하신 소득으로 인해 적어도 40 크레딧을 쌓으셨지만,
2010년에 65세가 되신다고 하셨지만, 1943년 - 1954년 사이에 출생을
했다면, 만 66세가 되셔야 100% 사회보장연금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65세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시면, 93.3% 정도를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인 남편께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께서 받으시는
금액의 반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65세가 되시면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파트 B는 매달
프리미엄을 내셔야하고, 처방약을 카버하는 파트 D 역시 가입을 하시면,
매월 프리미엄을 내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저소득층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칼은, 소득과 재산의 제한이
있기때문에, 사시는 지역의 소셜 서비스 사무실에 문의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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