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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웰페어 수혜자 한국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008****
조회2,765 공감0 작성일4/15/2009 11:54:47 AM
저는 시민권자로서 웰페어를 받고 있읍니다
제가 4월20일에 한국에 나갔다5월 10일쯤(달이 틀린 20일간 체류) 돌아 올려고 하는데
웰페어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그리고 같은달에 나갔다 들어오는것하고(30일미만 체류) 또 외국에 체류하는기간이 한달이 넘을때는 무슨불이익이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들 소문에는 4월 말에 나갔다 5월 초에 들어와도 두달로 계산되서 웰페어를 반납하게 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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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6/2009 5:46:54 AM
웰페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보조비, 즉
SSI를 말씀하시는지요.

SSI수혜자들이 지켜야할 보고의무중 미국을 벗어나 출국하여, 적어도
30일간 또는 1개월을 지낼 계획이 있을때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사무실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계획하신 한국방문은 20일 정도이지만, 한국여행에 드는
비용을 어찌 충당하는지가 우선 질문이 될 수있고, 자녀들에게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 금액이 비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계산이 됩니다.

미국민들이 납세하는 일반조세(General Revenue)로 지불되는 SSI는
저소득층의 생계보조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해외여행기간에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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