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편지등을 가지고 가까운 IRS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야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IRS의 입장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하실 수도 있으며 또는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말을 확신하지 못하시니 이렇게 질문하셨을 것이나 세금보고를 도와 주시는 CPA를 믿고 일을 추진해 보세요. 어느쪽이 유리할지는 누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