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RS에서 TAX LIEN 을 걸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조회4,496 공감0 작성일9/30/2013 7:19:16 PM
IRS에서 PAYROLL 세금미납건에 대해서 TAX LIEN을 걸었고 이미 파일 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많은 문제해결 회사들에게서 편지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겁을 잔뜩 주고 자기네들이 해결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일단, 약 2주 남은 기가동안 IRS에 할부로 내겠다는 내용을 그 양식에 맞춰서 보내고, 또한 페널티와 이자는 감면해달라고 보내면 되는 것인지요.

그러면 통상 요청하는 내용을 IRS에서 다 받아주는 지 궁금합니다.


또,

2. LIEN을 피하면서 할부로 낼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사실 LIEN을 피하면서 할부로 약 2년에 걸쳐 낼 수 있다면 저에게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3.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는 전문업체를 컨택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지도 궁굼합니다.

이 부분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시라면 직접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013 11:19:25 AM
1.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페널티와 이자를 감면받게 될 것입니다. 세금감면을 신청한다고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세금을 어려운 사정으로 안내고 버티셨고 이제와서 할부로 납부한다고 하니 IRS에서 돈을 제대로 받는다는 믿어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편지등을 가지고 가까운 IRS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야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IRS의 입장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하실 수도 있으며 또는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말을 확신하지 못하시니 이렇게 질문하셨을 것이나 세금보고를 도와 주시는 CPA를 믿고 일을 추진해 보세요. 어느쪽이 유리할지는 누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