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년전받은 영주권비용을 회사에서 이제와서 비용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sy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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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30/2013 11:04:20 AM
좀 복잡한데요...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왔고...여기서 e2비자로 있다가 한번 연장하고.계속 있게되서.. 그다음에 어쩔수 없이 영주권신청에 들어갔어요...
회사일이라 당연히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구요. 2005년 영주권받고 2010년 퇴사했습니다...현재 미국직장을 얻었구요..
현재 퇴사후3년이 지나도록 한국본사에서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상황인데도... 오래다닌 직장이라 끝까지 기다리는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메일요청에 기다려라 기다려라..다음달...다음달..계속 미루고 있더니.. 최근에는 아예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기에..한국고용노동부에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보냈습니다..그랬더니 갑자기 퇴직금액이 잘못되었다면서. 영주권 발급에 관련된 재반비용. 변호사 비용 전부를 빼서 퇴직금액을 다시 정산하자네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에대한 어떠한 계약이나 서류는 없구요... 당연히 회사에서 해주는걸로 서로 알고있구요... 저말고 다른직원도 그랬구요..
이제와서 이런다는건 퇴직금을 주기 싫다는걸로밖에 안 보여요...
궁금한건..퇴직금을 그런식으로 까고 주는게 가능한지요...
퇴직금은 그대로 주고 받아야 할돈이 있다면 저희에게 따로 청구하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비용을 물어낼필요가 있는걸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좀 간절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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