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랜로드 상대로 소송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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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9/2013 3:55:2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년이 다되어가는 카페테리아(샌드위치샵)을 운영중인 주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최고조였던 2008년2월에 비지니스를 시작하여 한 1년은 잘 운영을 하였고 그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슬로우해져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3년차 즈음에 랜로드와 얘기하여 랜트비를 조정하였으며, 2010년 12월에는 건물에 있던 60%가량의 테넌트가 랜로드와 랜트비 협상이 되지 않아 다른 건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랜트비 조정과 합하여 랜트비를 내지 못한 밸런스가 10만불 가까이가 되었으며 2012년 12경에 처음랜로드 또한 망하셔 은행에서 뺏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행과 협상하여 밸런스로 남은 랜트비는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여 받지 않을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5년이란 세월이 흘러 2012년 8월 5년의 리스기간이 끝이 나고 현재는 month to month 로 아주 적게 랜트비를 내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가게의 에어컨이 고장이 나게 되었고 수차례 고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포터블 에어컨 몇대만 설치하고 고쳐주질 않아 실내온도는 90도가 넘는 가운데 장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이라 에어컨은 랜로드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안되는 장사에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더위로 인해 매상이 더 떨어져 더이상 유지해 나갈수 없어서 가게를 폐쇄할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러한 사유로 가게를 폐쇄하게 되면 랜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그냥 문을 닫아야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곳에 여쭤봅니다.
백인이나 미국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거 같아 억울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