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법전문가님께 여쭙겠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00****
조회1,594 공감0 작성일9/24/2013 4:33:11 PM
안녕하세요?

먼저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을 청할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저의 가게에서 물건을 판매한 후 손님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체크를 받았읍니다. 가능한 한 캐쉬와 크래딧카드로 주로 결재를
하지만, 그날은 그손님이 부탁하는대로 체크를 받았읍니다.

그 후 수령한 체크를 은행에 입금했으나 밸랜스 부족으로 바운스가
났읍니다. 물건을 산 고객중의 한사람(체크를 발행한 사람)을 수차례
만나서 물건값을 지불할 것을 종용했으나, 자신은 체크를 발행한 행위만
했을 뿐 아무 권한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으며 물건을 구매하기위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에게 미루고 있읍니다. 저희는 그사람을 다시만날 수도
없으며 소재를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가 물건대금을 수령하기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25/2013 5:21:15 AM
각 지역마다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이 있습니다.
지역 검사가 받아 줍니다.
신청 하세요
자세한건 웹에서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을 서치 하시면 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