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휴식시간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1****
조회2,363 공감0 작성일9/24/2013 3:08:37 PM
안녕하세요.
직원의 휴식시간건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9명을 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중 근무 5년째인 라티노 직원 한명이 당초 약속에 매년 시급을 .25 cents씩 올려주기로 한 약속과는 달리 "더 올려주지 않으면 그만 두겠다," "그동안에 휴식시간을 갖지 못했다" 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주 6일 (월-토) 매일 5시간씩 (4pm-9pm), 손님이 가져오는 음식을 홀에서 cook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갖도록 얘기도 하고 노동법 포스터도 부착하기도 하였지만, 일의 성격상 정해진 시간에 휴식시간을 갖기 어려우니 손님이 없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갖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식당에 있지 않고 매일저녁 마감시간에만 나가 뒷정리만 하다보니 직원들의 휴식시간여부는 솔직히 챙기지 못하였고 당연히 가졌으리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한번도 휴식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수있으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3 4:04:41 PM
정해진 시간에 10분 휴식시간을 갖기 힘든 경우 그 시간대 가운데 아무 때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휴식시간에 고용주가 일을 시켜서 휴식시간 10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소송이 걱정되신다면 이 직원과 합의서에 사인을 받으시고 대신 돈을 주시고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받고 돈을 주셔야 합니다.

휴식시간의 경우, 3.5시간에서 6시간 사이 일할 경우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일할 경우 또 한번의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말로 휴식시간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문서로 통보하십시오.
고용주가 종업원들이 정해진 휴식이나 식사시간을 갖도록 옆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노동청의 휴식시간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ir.ca.gov/dlse/faq_restperiods.htm

회원 답변글
s**1**** 님 답변 답변일 9/24/2013 11:21:24 PM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