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에 고용주가 일을 시켜서 휴식시간 10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소송이 걱정되신다면 이 직원과 합의서에 사인을 받으시고 대신 돈을 주시고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받고 돈을 주셔야 합니다.
휴식시간의 경우, 3.5시간에서 6시간 사이 일할 경우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일할 경우 또 한번의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말로 휴식시간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문서로 통보하십시오.
고용주가 종업원들이 정해진 휴식이나 식사시간을 갖도록 옆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노동청의 휴식시간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ir.ca.gov/dlse/faq_restperiods.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