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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업용건물에도 숏세일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ycatche****
조회2,945 공감0 작성일12/12/2010 12:31:12 AM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소유한 오피스 건물이 있는데 절반 정도를 쓰던 테넌트가 나가서 현재 은행 몰기지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마켓이 좋지 않아 팔리지도 않고 있는데 주택처럼 융자금액 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숏세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팔리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난다면 은행이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며 기간은 어떤정도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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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young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2010 11:00:55 PM
아래 넷티즌께서 잘 답변하셨읍니다.
1. 상업용 건물은 일단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은행에서 쉽게 결정해 처리하지 않읍니다. 대부분 투자건물이거나 자체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또한 다른 변수 요인 즉 기업/개인 보증및 담보등이 많기 때문에 short sale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읍니다. 또한 default(채무불이행)후 3개월이면 foreclosure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기상 short sale이라기 보다는 법적절차 진행후 note나 foreclosure을 인수하는 경우가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는 대부분이 됩니다.

2. 은행,물건의 규모, 기타 다른 담보,보증,사업체,회사의 파산,채권단등의 소송등에 따라 법적절차 기간은 다양합니다. 최소 1-1.5년에서 수년이나 10년이상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은행에 따라 또는 부실및 은행의 재정상태에 따라, 노트를 벌크로 묶어서 파는 경우가 많읍니다.)

은행은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니 해당케이스가 있으면 직접 상대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young Kim [머니/재테크]

직업 금융/융자전문가

이메일 alpinecapitalgroup@gmail.com

전화 201-294-6683

young Kim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3/2010 3:51:53 PM
상업용 부동산에도 숏세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주택의 경우 보다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해당 융자를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파산이나 숏세일등의 방법으로 쉽게 빚을 탕감받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첫ㅤㅉㅒㅤ 은행과 대화를 하셔서 융자조정을 받으실수 있는지를 알아 보시고 그외 가능한 페이먼트 관련 옵션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몇몇 경우를 보면 의외로 적지 않은 상업용 건물의 오너들이 융자조정을 받은 경우가 목격이 됩니다. 두번ㅤㅉㅒㅤ는, 은행측이 일방적으로 선생님꼐 융자를 받은 note를 매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note를 받은 쪽과 연락을 하셔서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으실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반주택의 경우도 이러한 note selling의 방식으로 인수한 주로 투자가인 은행들이 바로 차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은행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숏세일을 시도하고 있는 중에 페이먼트가 계속 연체가 된다면 은행에서 차압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2/12/2010 8:03:49 AM
Short Sale 의 정의:

Short Sale은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며 은행에 현싯가와 대출금과의 차액을 내는 대신(deed in lieu of foreclosure}, 은행과의 합의하에 집을 팔아 은행으로 부터 대출손해액을 탕감 받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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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Sale의 대상은 본가족 거주용(principal residence) 를 주 로 하며 이유가 있는 갑작스런 경제상황(economic hardship)이 발생 했을때 은행과 합의하에 진행 됍니다. 현재 은행이 손해액을 탕감을 해주는 이유는 현 부동산 침체와 경기부양정책으로 정부로 부터 보조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용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Short Sale을 받아주지 않으며 은행 손해액을 부담하며 소유권리를 포기하는 Deed in lieu of foreclosure 외 에는 차압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차압절차를 시작하면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고 현제 많은 차압절차를 진행중이므로
Short Sale을 제의 해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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