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업용 건물은 일단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은행에서 쉽게 결정해 처리하지 않읍니다. 대부분 투자건물이거나 자체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또한 다른 변수 요인 즉 기업/개인 보증및 담보등이 많기 때문에 short sale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읍니다. 또한 default(채무불이행)후 3개월이면 foreclosure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기상 short sale이라기 보다는 법적절차 진행후 note나 foreclosure을 인수하는 경우가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는 대부분이 됩니다.
2. 은행,물건의 규모, 기타 다른 담보,보증,사업체,회사의 파산,채권단등의 소송등에 따라 법적절차 기간은 다양합니다. 최소 1-1.5년에서 수년이나 10년이상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은행에 따라 또는 부실및 은행의 재정상태에 따라, 노트를 벌크로 묶어서 파는 경우가 많읍니다.)
은행은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니 해당케이스가 있으면 직접 상대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