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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매입 증여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1,672 공감0 작성일12/9/2010 3:59:20 PM
아들이 이번에 대학졸업합니다
졸업하면서 아들명의로 45만불 정도의 집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아들은 소득이 없습니다
이경우, 본인이 비용부담할려고 합니다
증여세 등, 유의사항이 무엇인지요?

가능하면 1안)을 선택하고 싶은데, 2안 경우 아들이 loan 자격이 안될 것 같습니다.

1) 집 구입액 40%의 down pay는 본인 부담, 매월 이자지불은 아들이 벌어서 직접 pay
2) 집구입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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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0/2010 5:56:06 AM
현재 상황으로는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하시고 아들이 직장을 잡아서 충분한 인캄이 있어서 융자지불이 가능하게 되면 귀하께서 quit claim deed 를 file 하시면 아들 단독으로 된 소유권이 됨니다. 그러나 융자기관에는 귀하 이름도 남아 있음으로 아들 단독으로 재융자가 가능한 시기에 재융자를 하면 귀하 이름이
융자 서류에서도 빠지게 됨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10 4:15:14 PM
일단 주택구입 융자가 아드님도 가능하신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이 $450,000이고 40%의 다운을 하신다면 약 $200,000을 다운하시게 되므로 아드님 단독으로 유ㅤㅇㅏㅈ가 불가능 한경우에는 일단 아버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신후에 나중에 아드님이 주택융자가 가능해 지시면 매매의 방식으로 아드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하면서 새로운 융자로 아버님의 융자를 갚으시면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드님 이름으로 융자가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시면서 만일 불가능 하다면 언제쯤 융자가 가능한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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