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매입 증여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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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10 3:59:20 PM
아들이 이번에 대학졸업합니다
졸업하면서 아들명의로 45만불 정도의 집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아들은 소득이 없습니다
이경우, 본인이 비용부담할려고 합니다
증여세 등, 유의사항이 무엇인지요?
가능하면 1안)을 선택하고 싶은데, 2안 경우 아들이 loan 자격이 안될 것 같습니다.
1) 집 구입액 40%의 down pay는 본인 부담, 매월 이자지불은 아들이 벌어서 직접 pay
2) 집구입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