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융자 조정이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par****
조회2,903 공감0 작성일12/5/2010 9:57:34 AM
결혼전에 제이름만으로된 집이 한채가 있고
결혼후엔 와이프 이름만으로된 집을 장만해 그곳에서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이름으로 된집이 세가 나가지 않고, 제가 하던 사업도 점점 나빠져
두개다 유지하기가 힘이 드네요..현재 집값은 40만 정도 인거 같은데
비살때 60만에사서 재융자도 어렵고 현재 30년 고정에 한달에 4200 정도 나가네요.. 집을 포기 하면 와이프 집이라던가 와이프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까 해서..
와이프는 제가 항상 잘하는줄 알거든요.. 이번에 이문제에 대해 좀 깊게 이야기 해야 할것 같네요...조언 부탁 드립니다.
와이프 랑은 결혼후에도 금전적으로 따로따로 하거든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0 11:53:26 AM
세금보고하신 것과 지출금액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은 드릴수 없습니다만 지금 주신 정보만 가지고 보면 대략 답이 나옵니다.

$600,000이 융자 금액이면 융자조정후에는 이자를 1%에서 4% 고정이자로 바꾸어 줍니다. 30년일 수도 있고 40년일 수도 있습니다. 2%이자에 30년 고정 융자로 바꿀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몰게지는 $2217.72, property tax $416 (시세가 $40만일경우)이 됩니다.
$2633정도의 페이먼트를 감당하시려면 $8495 이상의 인컴(다른 빛이 없을경우)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상황도 고려해야할게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2년 세금보고의 평균을 보시고 월 $8495 정도가 되신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어에 불편함이 없으시면 직접 은행과 융자조정을 실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0 7:53:19 PM
일단 융자조정을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연락하셔서 필요한 application package를 받으시고 특히 두가지 즉 hardship letter를 잘작성 하시고 두번째는 조정이 되는 모기지를 페이할수 있는 인컴이 있다는 것을 잘증명 하셔야 합니다. 이 인컴증명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즈음 정부에서 추진해주는 HAMP 프로그램에 선생님의 은행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대부분의 은행은 가입되어 있음)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이것이 불가능 할시에는 HAFA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숏세일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문의를 하시고 나서 빨리 융자조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기다리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7/2010 6:40:02 AM
본인의 이름으로만된 집을 short sale 을 하거나 foreclosure 당한다고 가정하면 본인의 크리딧만 나빠지지 와이프의 크리딧은 다치지 아니합니다. 금전적으로 따로따로한다고 하는게 돈계산만 따로 한다는것인지, 허면 세금보고도 따로하시는지, 세금보고에 두분이 같이하는 Joint 세금보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다만 그런경우 본인의 이름으로만 된 집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게되면 (IRS 의 Test of Principal Residence rule 여기 첨가합니다 참고하십시요) 본인의 집은 일종의 인컹프로퍼티가 되어 집을 처분해도 융자금을 다 갚을수없으면 모자란금액에 대해 deficiency judgement 를 은행에서 받아 계속 귀하께 추징할수있게됩니다만,....
물론 본인의 주거주지로 인정을 받으면 deficiency judgement 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융자조정은 상당히 어려운방법인데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시고자 할때는 선금을 지불하지 않도록하셔야 피해가 적습니다. 변호사이외의 사람이 선금을 요구하는건 불법이오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문제를 회계사나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듯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IRS rule 참조하십시요.

Test of Principal Residence in IRC #121

The determination of what constitutes a person’s principal residence under IRC #121 depends on many various factors and not only on where the person lives. This becomes a complicated question if someone resides in two or more properties for successive periods of time. Only one residence can be the principal residence. In addition to the person’s use of the property, according to Treasury Regulation 1.121-1(b) (2), other relevant factors used to determine the principal residence include:

(1) the place of employment
(2) the principal place of above person’s family members
(3) the address listed on the person’s federal and state tax returns, driver’s license, auto registration , and voter registration card
(4) the person’s mailing address for bills and correspondence
(5) the location of the person’s banks
(6) the location of any religious organizations and recreational clubs to which the person belongs.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