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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 Home Insurance

지역Arizona 아이디y**e****
조회1,856 공감0 작성일12/5/2010 7:42:30 AM
Mortgage payment 을 내지 않으면서 Short Sale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Monthly Payment 에 포함되어 있는 Property Tax 와 Home Insurnace Payment 도 같이 연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Lender가 Mortgage Payment 과는 상관없이 Lender 의 비용으로 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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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0 11:57:58 AM
세금과 보험은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말씀 하시어 숏세일을 통하여 세금, HOA, lien 등을 은행과 타협으로 대신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0 7:47:31 PM
일단 모기지와 HOA 그리고 보험등을 같이 납부하는 impound account의 경우 페이먼트가 연체되면 자동적으로 연체가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숏세일 중이신 상태라면 은행과 협상을 하셔서 특히 재산세나 보험을 렌더나 바이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분담을 하시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채무관계가 정리가 되고 타이틀 (등기)에 cloud(구름)이 없어야만 매매가 완료되게 됩니다.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OA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페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HOA의 연체시 late penalty와 함께 변호사비등을 포함해서 비교적 높게 비용을 요구하고 거의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이가 안되면 선생님의 개인부채로 남을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10:55:04 AM
본인이 escrow를 하지않으면 월부금에 포함돼있는 데, 월부금을 안내는 건
세금도 안내는 것입니다. 숏세일을 해서 타이틀이 넘어갈때 title office에서
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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