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6 4:38:10 P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경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 2016년기준 한사람이 평생 534만불까지는 증여및 상속세 면제이나 비 거주외국인에게 주는 금액은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년 14000불까지는 누구에게나 줄수있으며 세금보고도 면제 입니다.
b**mogu****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11:47:06 AM "미국 상속 증여세" 검색 해 보세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예 : http://blog.daum.net/juniour/24
B**etige****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2:13:45 PM 걔정된 세법상 534만불 까지 상속 증여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보실수 있으십니다. 실질적으로는 비과세 가닌 Credit 을 받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부분입니다. 평생 자녀에게나 배우자에게 증여 하는 금액이 총합 534만불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서 27만6천불까지 증여를 할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타인에게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214 604 4508 214 604 4508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