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자 부모 세금 공제
지역Texas
아이디s**rt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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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8/2016 11:41:04 AM
안녕하세요
제가 DACA로 노동허가 받아서 4년동안 세금신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득이 많이 늘어서 공제받을 항목을 찾는데 불체신분인 부모님을 제 dependent로 클레임해도 되나요?
부모님은 법적으로는 소득은 없고 제가 support를 하는 상황인데
dependent를 넣어서 file하려면 dependent의 소셜넘버가 필요한가요?
작년 소득신고는 이미 저번달에 다 해서 끝났지만 혹 내년에 신고할 때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