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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 답변에 감사드리며...

지역California 아이디s**s**366****
조회3,783 공감0 작성일3/18/2015 3:51:57 PM

스피드티켓에 관한 저의 질문에 답을 주신
서보천 선생님과 5bread(5BREAD)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티켓에 적힌대로 5월 22일 금요일 아침 7시30분에
Hemet 코트에 가서 뭐라고 항변을 하고 싶어도
영어를 제대로 할 수도 없지만 통역사를 데리고 갈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벌금을 물어야겠지요

근데 코트에 가는 날짜가 5월 22이라고 티켓에 찍혀 있는데
꼭 코트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벌금만 내고 트래픽스쿨을 다녀야 하는지
그리고 벌금은 언제까지 어디에 내는지요?

어리석은 질문같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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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8/2015 6:19:30 PM
1. 벌금은 출두일 전까지 관할 법원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지불하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5:05:14 PM
굳이 코트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2-3 주 후에 고지서가 오면 메일로 벌금 $367.00과 법원 수수료 $57.00
(Traffic School processing fee)을 함께 납부 하시거나
온라인 https://www1.epay-it.com/Search/CaseSearch.aspx 에서 페이
($367 + $57 +$5.95) 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5.95 더냄 (convenience fee of $5.95 )

한국어로도 하실수 있는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추천해 드립니다.
Referral Code XMB-BF8-CA8 을 입력 하시면 할인 됩니다.
1 Select your State : California
2 Select your County : Riverside
3 Select your Court : Hemet Court 33440 or 33460
4 Select your Language : Korean
Referral Code : XMB-BF8-CA8
l**eh****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5:33:53 PM
티켓과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코트에 가시면 됩니다. 코트에 가셔서 항변하시면 벌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코트에 안가는 것은 수긍을 한다는 뜻이고요.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트래픽 스쿨을 추천드리는 것은 벌점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벌점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주에 따라 트래픽 스쿨을 가면 벌금포함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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