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대사관이 아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업데이트를 하신후, I-485 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본인께서 시민권자 분과 재혼을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자녀분께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새아버지가 시민권자로 18세미만인 본인의 자녀분을 시민권자 미성년자녀 초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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