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달리 영주권자의 배우자들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비이민 신분을 유지했어야만 합니다. 학생 신분이셨다가 신분유지를 못하신 경우라면 대사관을 통한 수속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결격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단순한 문제는 아니니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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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