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하시는 경우에는, I-130을 이민국에 접수후, National Visa Center 에 이민비자 패킷을 접수하시는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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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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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