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자녀분이 21세가 되면 바로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여 접수 후 4개월 정도 후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계획대로라면 6년간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셔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영주권을 받고 향후 6~7년간 어떻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