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0 4:10:48 PM 한국 음주운전 기록은 상관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하실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추가답변: No 로 하시면 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w**tex6**** 님 답변 답변일 10/18/2010 5:39:25 PM 김선애 변호사님.그러면 i-485작성시 체크는 no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yes로 하고 인터뷰시 답변하면 되는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조회 49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098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11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