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Permit 을 받으시고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하셔도 되며 또한 다른 회사에서 일하셔도 됩니다.
다만, 영주권 받은후에는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하시고, 이민법상 정해져 있진않지만 상당 시간 (보통 6개월)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 하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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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