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신청이 승인이 나신 상황에서 초청인이 사망하는 경우, 대체청원자를 통해서 이민신청 복원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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