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후 한국으로 귀국하신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이민국절차상의 문제에 대비하셔서, 간단한 서류상으로라도 이민국에 취소업데이트를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업영주권 중간 취소로 인하여서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취업이민신청 기록은 남아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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