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영주권 신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것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스폰서 업체의 재정상황으로 본인이 영주권 취득후, 본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인경우에는, '타당한 사유' 에 해당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되므로, 관련된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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