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0 1:05:24 PM Joint Account Holder 의 자격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은 동등하므로 이름의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6/2010 7:24:36 PM and와or 혹은 단독 어카운트를 만드는일은 신중하셔야 합니다.통상적으로 부부간에는 조인트를 만들어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방이 금융관리에 문제가 있는경우에는 그런 계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전적으로 배우자를 금융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and/or를 결정하기도 합니다.다만 조인트를 열게되는경우, 유사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다른 당사자가 금융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부부간의 재산을 공동으로 지키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다. estate planning을 하다보면 종종 불거지는 부분이어서 살짝 안내드렸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조회 49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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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11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