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의 두번의 DUI 는 추방사유도 영주권 갱신 거부의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dui 로 인한 probation이 2년 반이 지나셨다면 시민권 신청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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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