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0 5:46:14 PM 이민법상 2010 년 회계년도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기간 중에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취업비자는 쿼타가 남아있는 한 2011년 9월 30일 이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0월 1일에 일을 시작하는 취업비자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342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64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